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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제도가 국가장학금입니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 소득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학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소득분위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며, 소득·재산·부채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중심으로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정리합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 제도입니다.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Ⅰ유형은 학생 개인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Ⅰ유형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이며, 일정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며, 이미 다른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전액 충당된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
소득분위는 단순한 월급이나 연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의 재산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분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아래 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으로 정리한 소득분위별 최대 지급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학교 등록금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 | 학기당 최대 지급금액 | 연간 최대 지급금액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최우선 지원 대상 |
| 1분위 | 약 285만 원 | 약 570만 원 | 저소득층 |
| 2분위 | 약 285만 원 | 약 570만 원 | 저소득층 |
| 3분위 | 약 285만 원 | 약 570만 원 | 저소득층 |
| 4분위 | 약 210만 원 | 약 420만 원 | 중소득층 |
| 5분위 | 약 210만 원 | 약 420만 원 | 중소득층 |
| 6분위 | 약 210만 원 | 약 420만 원 | 중소득층 |
| 7분위 | 약 175만 원 | 약 350만 원 | 중상위 소득층 |
| 8분위 | 약 175만 원 | 약 350만 원 | 지원 한계 구간 |
| 9분위 | 소액 지원 | 연간 최대 약 100만 원 | 정책에 따라 변동 |
다자녀 가구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 소득분위 기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8분위 이하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자동으로 함께 심사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과 유의사항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뿐 아니라 성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학기 기준으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을 유지해야 하며, 일부 저소득층은 성적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또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교내 장학금이나 외부 장학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등록금 고지서를 기준으로 최종 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참고 사항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구제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득분위 산정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기 초에는 장학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급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당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학기별 등록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구 소득 변화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소득분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 학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